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심해지면서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란 회사에 재직 중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회사를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임신 한 여성이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면서 아기도 보면서 매 월 급여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하는 급여인데요. 회사의 무분별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불리한 처우가 행해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받고 있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급여를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현재 임신 중 혹은 일정 나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새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이고, 날씨도 워낙 덥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최소 1회 사업주 확인서 접수를 하신 다음 신청인 본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신청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근로자의 경우 휴직이 시작되는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후부터 1년 이내까지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조건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직기간이 6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라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이전에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한 달 부터 1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기간제, 외국인의 경우에도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월급을 받는 금액이나 사업장의 규모 제한은 없기 때문에 큰 제약사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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