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이나 오래 하였지만 급여가 현저하게 적은 청년층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저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확인입니다. 매월 적립한 금액의 총 2배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기
청년층에 속하는 분들은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을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18세~만34세 해당되는 자
- 현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월 세전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및 재산은 총 9억 미만에 해당되는 자
만 18세~34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으로 월 세전 255만 원 이하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재산은 9억 원 미만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하며, 부모님은 합쳐서 계산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계산하여 소득 및 재산을 나뉩니다. 부양의무자 중에서 한 명 이상이 정해진 소득 및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만34세에 포함되는 청년이라면 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및 지급 금액 확인하기
이번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부채 자산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통장 개설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받고 있는 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나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을 완료한 자의 경우에도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은 저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 역시 50% 이상은 근로를 마치셔야 하며, 적립기간 동안 연 1회 이상은 금융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기타 약정 내용을 윈반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 자일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두 배의 청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축액 지급 금액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모으는 경우 2년 후 총 480만 원을 3년의 경우에는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월 15만 원의 경우에는 저축기간 2년 동안 총 720만 원, 저축기간 3년 후에는 총 1,0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무래도 돌려받는 금액이 가장 큰 월 1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추후 돌려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실 때 기왕 내는 거 좀 더 내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이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해당되는 인원은 가구당 1명으로 총 7,000명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으로는 6월 2일 목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최근 2년 동안의 경쟁률은 40%이며, 자치구별 청년인구는 50%입니다. 저소득 10%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마다 뽑고 있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모집인원을 확인해보시고 경쟁률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번,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거나 각 주소지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지원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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